공동주택/노무관리

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2024년)

lee609 2024. 6. 17. 16:13
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
  •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 등의 그 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중간입사자, 휴직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 해당 사유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
        •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 휴직,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이 월의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 (참고) 해당자에 대해 월 중간에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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