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lee609 2024. 6. 17. 16:21

 

주요내용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미적용
2024년 1월 27일
세부 내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 사망시 : 1년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그 외 : 7녕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 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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