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노무관리

상시근로자 수 증가해도 3년간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적용

lee609 2024. 6. 17. 16:16

 

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함
2024년 1월 1일
세부 내용
  •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고용보험료율 중 사업주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구분보험료율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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