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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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
세부 내용
-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고용보험료율 중 사업주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구분보험료율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고용보험료율 중 사업주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구분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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