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항목

lee609 2011. 9. 17. 16:56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 31.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최저임금법의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

첫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상여금, 결혼수당 등)·

둘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 연월차·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셋째, 기타 최정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예 :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에 의한 별표2)

첫째, 공통요건 (예 :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자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둘째,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예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등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 근무수당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에서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