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지원
종류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지원요건 및 절차(휴업)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 지금까지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 다만 기준달, 기준달 이전 분기 또는 기준달 이전 반기동안 원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율이 100분의 20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2008.11.25 이후 계획서 제출)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계획서를 제출
역월상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규모율 =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
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지원기간
휴업·훈련·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훈련은 90일 연장 지원 가능)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사업주가 훈련생(인력재배치인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지원 및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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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처리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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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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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작성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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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회사의 경영 사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고용유지조치를 선택합니다.
◆ 이 때에는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와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계획서상에는 고용유지조치의 실시사유, 실시대상자수, 실시기간․임금지급 방법 등을 기재하고, - 특히 대상자수 및 임금지급방법 등은 지원금 지급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 므로 정확히 기재토록 하며, - 중요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사업장 전 근로자는 반드시 출 ․ 퇴근부를 사용하셔 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의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 월의 급여대장에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계획서 작성 제출시 서류 목록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 계획(계획)신고서 1부
② 노사협의록 ③ 근로자대표선임서
④ 고용유지초지계획서 ⑤매출액 대비표
⑥ 일자별 대상자 명단 ⑦ 1일 휴업수당 산출내역
⑧ 안내문(사업주 서명 요)
⑩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3개월 급여대장
⑪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⑬ 사업장 약도
⑭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부과세증명원,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Ⅲ.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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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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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합니다. ◆ 신청시에는 소정의 신청서 양식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휴업수당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일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된 지원금도 반환 및 추가징수, 1년간 지급제한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에 사업주에 의한 감원,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
신청서 작성 제출시 서류 목록
①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신청서 1부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전직원 근태관리부, 출퇴근카드 등)
③ 임금대장 1부(휴업수당 및 임금산출의 근거)
④ 생산량․매출액 관련서류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휴업수당 지급 입증자료
Ⅳ. 협조․당부 사항
대량고용변동 또는 구조조정진행시 추진내용을 노동부 지청(노사지원과 또는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에 통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등과 관련 요청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이므로 필요한 기업에서는 수시 신청요망
※ 문의 :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노동부 지청 노사지원과
☞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 고용안정사업 안내 ▣
노동부 http://www.molab.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
고
용
조
정
지
원 |
고
용
유
지 |
휴 업 |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 휴업수당의 2/3(1/2) 지원 |
유 ․ 무 급 휴 직 |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개인별 휴직 동의서 |
- 휴직수당의 2/3(1/2) 지원 -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지원 | ||
훈 련 |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일4시간 총20시간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
-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 (대규모 2/3)지원 | ||
인 력 재 배 치 |
-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을 전환후(소분류이상) 인력재배치 - 종전 피보험자 60% 이상 재배치 |
- 1년간 재배치인원 1인당 3/4(2/3) 지원 | ||
전 직 지 원 장 려 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이직(예정포함)한 자를 대상으 로 노사협의에 의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재고량 10%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5%이상 감소 |
- 소요비용의 3/4(2/3)을 12월간 지원 -지원한도 : 서비스이용자수×300만원 | ||
★ 재 고 용 장 려 금 |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된 자를 6개월후 2년이내 재고용 -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재고용전3월, 재고용후6월간 감원금지 |
- 1인당 6개월간 40만원(대규모30만원) (재고용기간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원) | ||
고
용
촉
진
지
원 |
★ ☆ 중장년층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 실업자재취직훈련(1월이상)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채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관련사업주, 채용전3월․후6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지급제한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고용기간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동안 지원) 지급 | |
★☆신 규 고 용 촉 진 장 려 금 |
고 령 자 |
-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 ; 제조업․동행면접 등 채용시)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05.11.23이후 채용자는 장기구직자 대상이 될 수 없음 |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 |
장 애 인 |
-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중증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중증장애인 매월 60만원) | ||
청 년 |
- 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인 29세 이하인 구직신청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 채용후 6개월은 45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 ||
여 성 가 장 |
- 구직신청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출 산 여 성 |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여성을 5년 이내 신규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장 기 구 직 자 |
- 구직신청 후 6개월(취업대상자의 경우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
※ 공통조건 : 채용전 3월․후 6월간 고용조정 및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자 지급제한, 알선요건 반드시 필요 | ||||
고령자 |
다 수 고 령 자 |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은 4% 등)을 초과하여 고용 |
- 업종별 지원기준율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분기당)-지원기간 5년 - 지원기준율 : 제조(4%), 부동산(42%), 서비스(17%), 기타(7%) | |
정년연장(신설) |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연장 후 56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 제외 : 연장 전 3년 이내 정년단축 |
-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 ||
★☆ 정년퇴직자계속고용 |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3개월이내에 재고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2004.3.10 이후 고용된 자 |
-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분기신청) (500인이하 제조업 12월) 지급 | ||
육 아 휴 직 장 려 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휴직부여하고 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 90일분 모성보호급여 전부 지원) -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개시 3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 지급 |
- 육아휴직기간동안(산후유급기간포함) 1인당 월20만원 지급(분기신청) -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30만원) 추가지급 ※ 대체인력 채용일~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에 대해 지원 | ||
직장 |
보 육 시 설 지 원 |
- 직장보육시설(영유아11인 이상 보육 가능) 운영 - 보육교사외에 보육시설의 장(영유아 20인 이상 보육시), 취사부(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 인건비 지원 |
- 교사(취사부)1인당 월80만원 지급, 월80미만지급시 실지급 금액 ※ 취사부: 시간제 근로자 제외 | |
설 치 비 용 융 자 |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강 - 근로복지공단에 대부 신청 |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2.0%, 5억원까지) |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외 산업(100인 이하)
▣ 2008. 고용안정사업 안내 ▣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
고
용
촉
진
지
원
(신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당해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을 비교 10/100이상 떨어진 경우 지원(감액 후 연 5,760만원(월:480만원) 이상인 자 제외) 고용보장연령: ‘06년~’07년- 55세, ‘08년- 56세) - 지급제한 : 징계처분 등 근로자 귀책,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 휴업, 근로시간 단축, 쟁위 행위 등 ※ 분기별 기지급하였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5,760만원 이상 시는 사후 환수조치 ※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 54세부터 60세 미만(최대: 6년,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이면 그 기간동안 지원) - 피크임금*임금인상률(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보정한 후 차액 산정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1/2를 분기별 지급(한도: 150만원(월:50), 신청시점 임금+지원금의 합= 1,440만원(월:480)을 초과치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을 통해 피크임금 확인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또는 파견근로자 중 산전후 휴가(유․사산 보호휴가 포함)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가 당해 휴가․임신 기간중 근로계약(파견 포함)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를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해 6월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
- 2006.7.1일부터 시행(‘07.4.27.개정) - 유기계약 6월간 40만원(무기계약 6월간 60만원) -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신청 | ||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 노사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 16억원) - 현재 노동연구원 위탁수행(3월중 사업공고) - 소요비용의 80% (기업:3천만원, 노사단체:1억원 한도) |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부 |
- 현재 산업안전공단 위탁수행(2월)
|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00인(연인원)이상의 피보험자를 관리 총 공사금액 제한 규정 삭제(2006.1월부터 적용) |
-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30만원) - 월 200 ~ 400 (50만원) - 월 400 ~ 700 (70만원) - 월 700인 이상 (90만원) |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신 설) |
-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한 사업주(※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
- 지급한 금액의 3/4을 지원 (최대 일일구직급여액 상한)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자 |
-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급 | ||
고
용
창
출
지
원 |
교대제전환지원금 |
- 전환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교대제전환(3조 또는 4조)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06.1.1) |
- 분기 180만원(대규모 120만원) 1년 지원 (전환 전 근로자1/3한도) -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천만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증가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 투자금액의 50%(3천만원한도), 추가고용 1인당120만원(30명한도) 1회지급 | ||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전문인력(경영기획․제품개발․경영전략기획․기술) 신규채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단, 전문인력이 피보험자일 것) |
- 채용후 6개월은 120만원, 나머지 6개월은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1사3인한도) - 50세이상 전문인력 1명 추가 가능(‘07.4.27)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3/4 상한액 | ||
☆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 진출전대비 초과1인당 분기180만원 1년지원 (한도 : 30명) |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주5일(주40시간)제를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시간단축전보다 근로자수 증가 (월임금 60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기간1년이하자 제외)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실시 |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8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한도내) - 법정시행시기까지 지급 |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외 산업(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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