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가족및 3자녀 전기료 할인

lee609 2013. 10. 23. 10:21

 

대가족 요금.hwp

대가족 요금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할인액 월 12,000원 한도)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점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자녀 요금

 

1. 적용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2. 신청방법

- 지점방문, 전화(산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3. 요 금 :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20%할인

(월 12,000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 요금과 대가족요금 중 할인금액이 큰 요금 적용)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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