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ㅇ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 <본예산> 2조 1,647억원 → <추경> 2조 6,611억원(+4,964억원) □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됨 □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ㅇ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ㅇ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추경 추가 지원은 ’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추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3> 추경 추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주는 4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4>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ㅇ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추가 지원 대상 기간 중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수가 변동하여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ㅇ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근로자 모두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주 기준으로 추가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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