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7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분께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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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OK -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 인사·노무·총무 서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form_chongmu&document_srl=44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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