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K-apt 관리비 공개대상

lee609 2024. 10. 27. 13:44

 

1. 먼저 전산 시스템을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연결 해야 합니다.

 

                                        XP ERP 접속  -  회계 - 계정과목코드 관리 - 국토부회계  클릭

 

 

왼쪽 계정코드와 계정과목명은 그동안 각 단지에서 쓰고있던 계정이구요 이 계정을 오른쪽 국토부 계정(47개 항목)으로 연결 해야 해요

모든 계정이 다 연결 되고 나면 저장을 하시면 국토부와 연계가 돼요

 

국토부 등록 하는 방법

 

관리비를 마감 후 그 자료로 부과내역서를 만들어요

이제 그 자료를 열어 봅시다

 

 

조회를 하면 그달의 관리비 부과금액이 계정별로 나타나요 맞으면

조회버튼 옆의 저장 버튼을 클릭 하시구요

 

이제 국토부 K-apt 사이트로 가서 열어서 부과금액과 같음을 보시구 저장을하고 공개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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