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TV 시청료 면제

lee609 2013. 7. 24. 15:05

기초생활 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TV수신기 없는 가구

(컴의 모니터에 연결 사용 가능)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에 수신기 없음을 확인받으면 되고요

일반 가정에선 KBS지역 방송국 수신료 담당에 수신기 없음을 알리고 확인 받으면 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hwp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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