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lee609 2013. 8. 2. 16:59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개 정 일 : 2013. 07. 30

0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추가(제19조의2 신설)

   -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제47조 4항 신설)

   -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주택관리업자 선정-제43조 변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제47조의2 변경)

   -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제76조 내지 제79조 신설)

   - 자구수정

 

 

20130802105635_1307_대구시_관리규약준칙_정오표[1].hwp

 

20130802105635_1307_대구시관리규약준칙_개정_신구조문대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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