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제 추가위험담보특약2 ❍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무에 종사자를 위한 『주택관리공제』 ◊ 주택관리공제(추가위험담보특약Ⅱ) -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동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총괄 보상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구역에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위탁사, 관리소.. 공동주택 2012.11.0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개정 2010.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 2012.10.31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15년 이상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기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www.safekorea.go.kr)을 통해 아파트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