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 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 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임금 관련법률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근론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