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85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 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 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임금 관련법률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근론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

노무관리 2022.05.31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세부 내용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노무관리 2022.05.26

55세이상 고령자 촉탁근무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정규직 최초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녀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

노무관리 2022.04.13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사실관계 ​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질의 1​ ​ ○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 ○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의 3 ​ ○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 질의 4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

노무관리 2022.04.13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노무관리 2021.08.11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

노무관리 2021.08.05

해고예고와 해고수당(2019년 개정)

해고예고및 해고수당의 적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제26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제도)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는데, 예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예고가 행하여진 당일은..

노무관리 2021.08.05

임금 명세서 미교부시 벌금 500만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에 따라 마련된 법정 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노무관리 2021.08.04